사기나 거짓말로 결혼한 경우라도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사소한 거짓말만으로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실을 어떻게 속였는지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