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거짓말로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사기나 거짓말로 결혼한 경우라도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사소한 거짓말만으로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실을 어떻게 속였는지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Information

빠른 상담 : 010-5856-9999
이메일 : asia1972@naver.com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204호
1204,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LawFirm Location

관련 누리집

관련 누리집은 이혼부터 가사, 형사, 개인회생까지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상담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까다로운 소송 과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서포트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법적 지원을 누락 없이 편리하게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 파산 업무

개인회생 · 파산 업무

과도한 채무 고민, 100% 비밀 보장 무료 상담으로 회생·파산 신청 자격부터 기각 없는 면책 가능성까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이혼 · 가사 사건

이혼 · 가사 사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놓칠 수 없는 권리! 풍부한 가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형사 사건 업무

형사 사건 업무

형사 소송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억울함을 신속히 해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