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혼인신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의 경위뿐만 아니라 혼인 전후의 행동, 실제 부부생활 여부, 혼인을 하게 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혼인신고 당시부터 부부로 생활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 혼인신고를 하게 된 특별한 경위나 다른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후 사이가 나빠졌거나 이혼을 원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