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당시 본인이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실제로 혼인무효가 인정되려면 혼인신고 당시 본인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의 경위와 이후의 생활관계, 당사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혼인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혼인신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

Information

빠른 상담 : 010-5856-9999
이메일 : asia1972@naver.com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1204호
1204,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LawFirm Location

관련 누리집

관련 누리집은 이혼부터 가사, 형사, 개인회생까지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상담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까다로운 소송 과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서포트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법적 지원을 누락 없이 편리하게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 파산 업무

개인회생 · 파산 업무

과도한 채무 고민, 100% 비밀 보장 무료 상담으로 회생·파산 신청 자격부터 기각 없는 면책 가능성까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이혼 · 가사 사건

이혼 · 가사 사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놓칠 수 없는 권리! 풍부한 가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형사 사건 업무

형사 사건 업무

형사 소송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억울함을 신속히 해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