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양육비를 정식으로 청구하기 전에 지급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도 일정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발생하므로, 한쪽 부모가 그동안 자녀를 혼자 양육했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중 상당한 범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제처
다만 과거의 양육비를 현재 또는 장래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전액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실제 지출한 양육비,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상황, 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적정한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련 지출자료와 양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