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법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