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단순한 부부간 성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관계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를 별도의 독립적인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관계의 지속적인 거부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부의 기간과 원인, 부부간 관계, 개선 노력, 별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고 성관계의 횟수나 빈도 역시 모든 부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성관계가 몇 회 있었는지 또는 얼마 동안 없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성관계가 중단된 이유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성생활의 단절 자체뿐만 아니라 부부간 대화와 애정, 공동생활의 유지 여부, 별거 여부, 성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관계 거부의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
거부가 지속된 기간 |
성관계가 언제부터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 |
질병이나 성기능 문제, 심리적인 원인, 부부갈등 등 성관계를 거부하게 된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부부간 갈등의 정도 |
성관계 거부로 인해 부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나 대화 단절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선 노력 |
부부상담이나 치료 등 성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양측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별거 여부 |
성생활 문제로 인해 별거하거나 사실상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
성생활 단절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장기간 거부한 경우
성관계를 거부하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장기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부부간 갈등이 심각해진 경우에는 단순한 성생활 차이를 넘어 혼인관계의 중요한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성생활의 회복을 요구했음에도 다른 배우자가 아무런 해결 노력 없이 장기간 거부하고, 그 결과 부부간 대화와 정서적 교류까지 단절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관계를 거부한 배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의사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성기능 장애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질병이나 성기능 장애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성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문제가 치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치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와 지속기간, 치료 가능성, 치료를 위한 노력, 부부 사이의 합의와 갈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성생활이 어려운 경우
질병으로 인해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상태와 치료 가능성,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해 성생활을 거부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병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성기능 장애나 질병으로 성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와 정서적 이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가 장기간 지속되면 성생활뿐만 아니라 부부간 정서적인 교류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애정표현이 사라지거나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각자 별도의 생활을 한다면 성관계 거부 자체보다 부부공동생활 전체가 사실상 단절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대화가 사라진 경우
성관계가 중단된 이후 부부간 대화까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성생활의 단절이 부부관계 전반의 단절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정표현과 신체적 교류가 사라진 경우
성관계뿐만 아니라 포옹이나 애정표현 등 부부 사이의 친밀한 교류도 장기간 사라졌다면 혼인생활의 실질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별개의 생활을 하는 경우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더라도 식사, 수면, 외출, 경제생활 등을 모두 별도로 하면서 사실상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생활 단절과 함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로 별거까지 이어졌다면
성관계 거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부부가 별거하게 된 경우에는 단순한 성생활 문제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어느 시점부터 악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가 일시적인 부부싸움에 따른 것인지, 장기간의 성생활 단절과 갈등이 누적된 결과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고 서로 연락이나 왕래가 거의 없으며 경제생활까지 분리되어 있다면 성관계 거부와 함께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장기간 지속적인 거부 |
특별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장기간 거부하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
개선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 |
성생활 문제에 관한 대화나 해결을 위한 노력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
성생활과 함께 대화도 단절 |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 대화와 애정표현까지 장기간 단절된 경우입니다. |
성생활 문제로 장기간 별거 |
성관계 거부와 갈등이 심화되어 장기간 별거 상태에 이른 경우입니다. |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태 |
성생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정으로 부부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우입니다. |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성관계를 거부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정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이를 곧바로 이혼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이나 임신과 출산,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성생활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부부 사이의 다른 생활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성관계의 단절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의 원인이 부부갈등에 있는 경우
성관계가 중단된 원인이 이미 존재하던 부부갈등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행동만 떼어내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의 심각한 갈등으로 성생활이 중단된 것인지, 또는 한쪽의 일방적인 성관계 거부가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낸 것인지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부부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성관계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거부를 이혼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성생활은 부부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려 하기보다 성생활이 중단된 경위와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및 메신저 대화 |
성관계 문제에 관해 부부가 나눈 대화와 성생활 회복을 요청한 내용, 상대방의 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치료 자료 |
성기능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별거 자료 |
별거가 언제 시작되었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갈등 관련 자료 |
성생활 문제로 발생한 갈등이나 대화 단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생활분리 관련 자료 |
식사와 외출, 경제생활 등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성관계 거부와 위자료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를 거부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성생활 문제와 함께 폭언이나 폭행, 모욕, 부당한 대우 등 다른 유책행위가 존재한다면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어느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 거부의 기간과 원인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이 발생한 과정과 각자의 행동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성관계 거부를 계속한다면 이혼을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성관계가 중단된 시점 확인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이루어진 시점과 이후 성관계가 중단된 기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이유를 확인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질병이나 성기능 문제 또는 부부갈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노력 확인
성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요청했는지, 상담이나 치료를 제안했는지, 배우자가 이러한 요청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혼인관계 확인
현재 부부간 대화와 애정표현이 유지되고 있는지, 별거 중인지, 경제생활까지 분리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현재 혼인관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
성관계 거부 기간 |
얼마나 오랫동안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거부의 원인 |
건강상 문제인지, 심리적 문제인지, 부부갈등 때문인지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
반복성과 지속성 |
일시적인 거부인지 장기간 반복되는 거부인지 확인합니다. |
부부관계의 변화 |
성생활 단절과 함께 대화와 애정, 신뢰 등 부부공동생활이 단절되었는지 살펴봅니다. |
별거 여부 |
성생활 문제로 별거가 발생했는지와 별거기간을 확인합니다. |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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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가능성 검토 |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기간과 원인, 부부관계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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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메신저 대화, 상담 및 치료 자료 등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성관계 단절의 경위와 지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혼인관계 파탄 책임 검토 |
성관계 거부의 원인과 부부갈등의 과정, 각자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을 검토합니다. |
위자료 청구 검토 |
성관계 문제와 함께 폭언, 모욕, 폭행 등 다른 유책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종합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재산분할 및 자녀문제 검토 |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관련 가사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
이혼소송 진행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성생활 단절의 원인과 책임을 다투는 경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