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만큼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외도 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현재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외도를 인정해도 이혼을 거부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만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가 간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여러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인정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혼인관계의 상황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도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외도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법원은 단순히 외도 여부 하나만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외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배우자의 외도가 일회적인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장기간 반복된 관계였는지는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인정한 경우에도 그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 외도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제3자와의 관계를 지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 이후의 행동
외도 사실이 밝혀진 뒤 배우자가 제3자와의 관계를 정리했는지, 배우자에게 사과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또는 오히려 외도 상대방과 계속 연락하거나 별도의 생활을 이어갔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실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외도가 있었더라도 그 이후 부부가 상당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왔다면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 이후 별거가 계속되고 대화와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인정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중요한 쟁점
외도 사실 |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했는지와 인정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외도의 정도 |
일회적인 만남인지 장기간 지속된 관계인지 |
현재의 관계 |
외도 상대방과 현재도 연락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
부부관계의 변화 |
외도 이후 별거, 대화 단절, 생활비 분리 등 혼인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
부부가 실제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와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 |
혼인파탄의 책임 |
외도 외에 다른 갈등이나 쌍방의 책임이 혼인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
외도 후에도 함께 살고 있다면 이혼이 어려워질까
외도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부부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이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지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생활관계와 신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거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방을 사용하면서 대화와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경제생활도 분리되어 있으며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장기간 단절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부가 지속적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도 후 이혼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는 경우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단순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외도 이후 실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 이후 별거가 시작된 경우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부부가 별거를 시작했다면 별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별거 중 생활비와 자녀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부 사이의 연락과 만남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과 관계를 계속하는 경우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외도 상대방과 계속 연락하거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혼인관계 회복 의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동일한 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외도에 대한 책임과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만 거부하고 부부생활은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는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혼에 반대하면서도 장기간 별거하거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한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음 등은 그 내용과 확보 경위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를 언제부터 했는지, 누구와 관계를 유지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 내용이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했다”는 짧은 인정만으로 사건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외도의 시기와 기간, 관계의 정도,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나 자료를 일부만 보관하기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와 위자료 청구는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면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라면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 역시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와 파탄의 원인 및 책임, 당사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청구 |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민법 제840조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 |
위자료 |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배우자의 책임 정도를 검토 |
재산분할 |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별도로 검토 |
자녀 문제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 문제를 함께 검토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 문제와 구별해야 한다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과 외도한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은 법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가 중요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도를 한 배우자 자신이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성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도한 사람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거나 “외도를 인정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외도 이후의 혼인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과거에 잘못한 사람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계속되기 어려운 상태인지까지 판단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도 부부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별거가 지속되고 있는지, 부부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 후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정리해야 할 자료
외도 인정 자료 |
외도 사실을 인정한 문자, 메신저, 이메일, 녹음 등 |
외도의 기간 |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지속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외도 이후 자료 |
관계 종료 여부와 이후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별거 자료 |
별거 시작 시점과 주거 및 경제생활의 분리 여부 |
부부관계 변화 |
대화 단절, 생활비 분리, 부부관계 단절 등 혼인생활의 변화 |
재산 관련 자료 |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외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의 핵심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만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므로 외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도 사실을 인정한 자료만 제출하는 것보다 외도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도 외도 상대방과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의 의사 자체보다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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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사무소에서는 외도 사실과 현재 혼인관계의 상태를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인정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녹음, 사진, 카드내역 등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각각의 자료가 이혼소송에서 어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업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이 사용된 경우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이혼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별거를 계속하거나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외도를 했으니 이혼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외도의 내용과 기간, 외도 이후의 행동, 부부관계의 변화, 현재의 혼인관계 및 양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관련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와 소송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